이 기사는 09월 22일 16:3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2조원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의 '우호주주'로 평가되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가 통상적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만큼을 최 회장에 빌려주는 게 현행 법규상 쉽지 않아서다.
22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통상 40% 내외로 적용한다.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가치의 40% 수준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를 잡는다. 이번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고려아연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 하지만 담보가치를 산출할 때 공개매수 진행 이전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15.6%이다. 여기에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500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실제 주식담보대출에 나서더라도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서 최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1.8%다. 일부 지분은 이미 담보로 묶여있다. 나머지 지분은 여러 이해관계자에 분산된 데다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외국인 주주도 있다. 증권사마다 반대 매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둔 점도 변수다.
MBK파트너스는 "만약 최 회장 측이 증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LTV로 대출받는다면,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리스크까지 부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최 회장 등에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내주면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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