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가 7000만원이라고?”...요금 폭탄 맞은 ‘이 회사’

입력 2024-09-22 16:12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 요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부수도사업소가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 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원, 물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한 것.

한전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 사업소의 계량기 수치는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668㎥로 폭증해 있었다. 무인 사업소라 현장 검침을 하지 못한 수도사업소는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

이처럼 충격적인 수도 요금이 나온 것은 사업소 화장실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한전은 감면 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그러나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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