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입력 2024-09-22 17:32   수정 2024-09-23 00:20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가운데 52.6%인 3830건이 정모 씨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4154건 중에서는 3829건(92.2%)이 정씨 소송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낸 소송은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도 1만4328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소송을 하면서 인지료와 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한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 7.9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정씨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권 남용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마련, 패소가 분명한 사건의 소송 구조 거부 등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소권 남용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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