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11만3072마리에 육박한다.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세금 도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대안으로 기금과 자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금에 비해 납세자의 저항 심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반려동물 정책에 한정해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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