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입력 2024-09-23 09:46   수정 2024-09-23 10:02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인 참가인인 B씨는 2021년 10월 A사에 입사해 지난해 1월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왔다. B씨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해 B씨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회사 측은 "B씨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을 말하며 C씨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부주의로 금형 및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당 해고로 본 노동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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