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입력 2024-09-23 14:49   수정 2024-09-23 14:50


신한은행은 23일 감독당국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 문서로,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며 "올해 초 공포된 지배구조법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임원별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의 디지털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시작해 상시감시, 자금세탁방지 등의 분야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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