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3 16:06   수정 2024-09-23 16:07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