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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