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태수 네오집스 대표(사진)는 23일 “한국 부동산은 거래 때마다 취득세(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다”며 “미국 부동산은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안정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네오집스는 어 대표가 2014년 미국으로 건너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관리 서비스 업체다. 우량 매물 파악과 공동 투자, 미국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이 보유 주택 수나 가액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매년 0.4% 수준의 재산세를 낸다. 보유 주택 수와 부동산 자산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매매가의 1% 안팎 재산세를 낸다. 세율이 한국보다 높지만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는다. 어 대표는 “미국에는 양도세 이연 제도가 있어 주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도 180일 이내에 새 물건을 찾아 고스란히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거래 때마다 내지 않아도 돼 손바뀜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상속 제도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 대표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한 사람당 1361만달러, 부모 모두에게 받을 경우 2722만달러(약 365억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자녀가 상속받을 때 기존에 해당 부동산에 내지 않았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이연분은 사라지고, 현재 가치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한국에 비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미국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어 대표는 오는 27~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재산세 없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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