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위장 수사를 도입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15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시청 사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를 희망한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하거나 판매자로 위장해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장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범죄 유형별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400건), 소지·시청 169명(9건), 제작·알선 149명(66건) 등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36명(19건)과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31명(21건)도 붙잡았다.
경찰은 위장 수사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판매한 10대 3명을 구속하고 해당 채널에서 불법 합성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을 붙잡았는데, 이 역시 위장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위장 수사는 미국 등에서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선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남용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작지 않아서다. 그러나 2019년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등이 터지면서 여론을 업고 국내에 도입됐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관을 뽑을 때 검증을 강화하고 인권 교육을 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려면 상급 기관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수사가 끝났을 땐 국가 경찰위원회와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된 가운에 현재 국회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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