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이날 WTO에 ‘협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가장 첫 단계이자 정식 제소 전 단계로,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이번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EU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WTO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라며 “중국이 단기간 내 근거 없는 혐의와 불충분한 증거로 무역 방어 조처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 발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확정관세를 부과하는 계획 초안을 중국 측에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EU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유제품 보조금 제도는 국제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며, 중국의 낙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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