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미신고 숙소 퇴출"…한국서 오해 풀기 나선 에어비앤비

입력 2024-09-24 14:38   수정 2024-09-24 15:35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숙소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24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내 영업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7월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업 신고 정보나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신규 숙소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이미 등록된 숙소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0월까지 영업 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서 매니저는 “미신고 숙박이라는 오해를 풀고 에어비앤비에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서 정당하게 뿌리내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숙박 영업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호스트는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또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는 인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 매니저는 “국내 숙박업 업태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 27개나 된다”며 “관할 구청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해 호스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온라인 설명회,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호스트의 영업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완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도심 공유숙박시설 내국인 이용 제한 철회, 실거주 의무 완화,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매니저는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실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비정기 거주 주택도 공유 숙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국에선 실거주 주택이 아니면 공유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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