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잇달아 발의

입력 2024-09-24 13:37   수정 2024-09-25 00:4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금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다른 형벌에 더해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刑)으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이 범죄자 가족 등에게 상속·증여되면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지난 6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검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300억원 비자금 메모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씨, 아들 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영/장서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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