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산 자율주행시스템(ADS) 등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차량은 2027년형부터, 카메라와 라이다(LiDAR), 센서 부품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30년형부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요청한 ‘최소 2년의 유예 기간’ 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호재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 차량으로 중국 지리의 지커 전기차를 선택했다가 최근 규제 환경이 변화하자 현대차 아이오닉5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이 미국에 수출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등에는 GM의 글로벌 차량 연결 서비스 온스타가 적용돼 있어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품 공급망 재편은 숙제로 평가된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커넥티드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카메라와 라이다 등 주요 부품의 15%가 중국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5년 안에 중국산 부품 공급망을 한국 및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우방국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장홍창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산 사이버 보안 기술 규제를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기술 컨설팅과 인력 양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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