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 규모에 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이 적다. 가뜩이나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경쟁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점이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로 아낀 돈을 활용해 국내 플랫폼 기업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세청은 2020년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빅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빅테크들이 수익을 낸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 매출을 줄이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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