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비닐봉지 쉐이크까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악재 연발

입력 2024-09-25 09:07   수정 2024-09-25 12:35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더본코리아에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자사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인 빽다방에서는 비닐봉지를 갈아넣은 쉐이크를 판매,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유는 이 회사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희망자에게 수익을 과장해 알리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주들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6월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본코리아 수장인 백종원 대표도 MBC 방송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2018년에 보류했던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데 암초를 만난 셈이다.

여기에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인 빽다방에서 비닐봉지 쉐이크 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쉐이크 제품에 비닐봉지가 갈려들어가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복통을 앓았다는 이슈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 가맹점과 본사 측은 처음에는 치료비 등 보상에 소극적이었지만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전해졌다.

한편 방송인 겸 사업가 백종원씨는 넷플릭스의 12부작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등 더본코리아 운영과는 무관하게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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