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고 자라면 1억원 준다…저출산 극복 '아이드림' 순항

입력 2024-09-25 16:18   수정 2024-09-25 16:19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대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 아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의 확대 지급에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인천에서 지역 출산율 높이기가 시작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억원 지원하는 ‘아이드림 정책’ 순항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아이드림 정책은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시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1일,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10일,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저출생 극복의 물꼬를 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엔 ‘천원주택’ 공급
인천시는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이다. 하루 1000원꼴인 셈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천원주택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공백 해소 정책도 잇따라 선봬
인천시는 아이를 돌보면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이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주중 24시간, 주말 낮 등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도 운영한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태아부터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는 1단계로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 편한 산후조리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산후 조리비 지원, 추가 감면, 각종 할인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5년간 지원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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