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우선 ‘해피 인천 택시’ 5대 서비스를 개발했다. 택시 탑승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교통신호 준수하기 △승·하차 시 인사하기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등이다. 5개 항목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 우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인천 법인 60개 업체, 택시 1만4000여 대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업체·종사자에게 보조금을 확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 위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와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월 3회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등 3개 보조금을 한 달 동안 지급 정지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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