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입력 2024-09-25 10:09   수정 2024-09-25 10:1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해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가 24일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정반대의 결과라 파장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청탁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방문 당시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함께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 신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제출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중 8명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최 목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 이전 15차례 소집됐는데, 결과가 공개된 12건 중 8건이 수사팀 의견과 달랐지만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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