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를 지급받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품권을 현금화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적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혐의는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0년에는 구 선대 회장의 동의를 거쳐서 급여 인상이 진행됐다"며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고 추후 반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021년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구 전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며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 재직 당시이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 증액을 지시해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코로나19 당시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성과급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현재 회사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