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업무협약

입력 2024-09-25 16:03   수정 2024-09-25 16:12



한국자산신탁이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사에서 체불 방지 방안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선도에 나섰다.

한국자산신탁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산신탁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공공 공사에서는 노무비 구분 지급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민간 공사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이 최초로 노무비 체불 방지 방안을 도입하게 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선도하게 된다.

민길수 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체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탁업계 최초로 체결된 이번 협약이 신탁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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