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잘한 中企…정기 세무조사 미뤄준다

입력 2024-09-25 17:53   수정 2024-09-26 02:20

정부가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중소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성과 공유를 위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 한화제약,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반차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근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세민/양길성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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