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감형 받은 이유가

입력 2024-09-25 21:10   수정 2024-09-25 21:21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5)에게도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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