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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