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이 같은 로열티 개념은 일제강점기 조광료(租鑛料)로 한국에 들어왔다. 1950~1960년대 강원도 태백, 영월 등지에서 석탄 개발 붐이 불었을 땐 20~30%까지 치솟았다. 난개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1973년과 1981년 광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탄에 대해선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산유국을 대비한 조광료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석유의 조광료는 하루 생산량 기준 2000~5000배럴은 3%, 5000~1만 배럴 6%, 1만~3만 배럴 9%, 3만 배럴 이상 12%로 정해져 있다. 천연가스의 조광료율도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3~12%다.
개발업체가 최소 세전 88% 이상을 가져가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동해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향후 개발을 맡을 외국 업체가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그제 ‘대왕고래’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선 특별조광료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업체의 몫이 지나치게 작으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경우 개발회사인 엑슨모빌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광구의 최종 소유권자인 국민과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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