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부부에게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차량을 가로 막고 올라타며 행패를 부린 남성들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남편과 노래방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쫓아와서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는 일행! 왜이렇게 당당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노래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가에 주차한 차량으로 돌아갔다. 당시 제보자 A씨를 음주 상태였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A씨의 남편이 운전석으로 향하던 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다가왔다.
부부는 “술을 마신것이 아니냐”고 묻는 남성들의 질문에 “술을 먹지 않았다”고 답한 뒤 출발했다.
그런데 차를 몰고 1km쯤 이동했을 무렵 두 남성이 탄 택시가 A씨 부부의 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이들은 재차 “술 드신 거 아니냐”고 묻더니 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이들 부부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나 A씨가 휴대전화로 남성들의 행패를 촬영하자, 이들은 A씨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거나 똑같이 휴대전화를 꺼내 부부를 촬영하며 희롱했다.
남성 일행 중 한 명은 "근데 나 지금 맞았네, 맞은 거는 여기 블랙박스에 바로 찍혔네?"라며 비웃었다.
이후 A씨 부부가 자리를 피하려고 차량을 후진하자 한 남성이 보닛 위에 올라타 쫓아왔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은 경찰에 "여기 지금 사람을 막 치려고 하고 도망을 가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 자꾸 도망가려 한다"며 “여자가 폭행도 하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부부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남성들에게 "당신 행동을 생각해 봐. 멀쩡한 차 가는데 차에 올라타면 되느냐"면서 "후진하는게 뭐가 잘못했는데?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차 위에 올라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못 한다. 일부러 차를 때리고 긁고 그랬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잠시 상차림 용으로 쓴 거다. 긁힌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저런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저런 짓 못한다",'어린 사람들이 어디서 못된것만 배웠다"며 비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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