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되자…'모임통장' 회비 빼갔는데 괜찮다고?

입력 2024-09-26 07:22   수정 2024-09-26 08:50


대출 사용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이 사용자가 가입한 '모임통장'에서 출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민원인 A 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A 씨 명의의 모임통에서 돈을 빼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주의 신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 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 씨가 보수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영업 목적 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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