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시바이오가 생물보안법 대상서 빠졌다는 건 오보"-하나

입력 2024-09-26 07:53   수정 2024-09-26 07:54

중국 바이오업체가 만든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생물보안법의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는 중국 금융통신사의 보도는 오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국내 의약품위탁생산(CMO)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3% 하락한 104만7000원에 마감됐다. 장중에는 110만9000원까지 올랐지만, 갑자기 주가가 방향을 바꿨다.

또 다른 CDMO 기업인 바이넥스도 ?7.39%나 하락했다. 에스티팜도 ?4.97% 눌렸다.

모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이 하락한 건 중국의 CDMO업체인 우시바이오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정된 생물보안법 법안의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보도를 두고 “오보”라고 했다. 그는 바이오보안법 법안 중 하나인 S.3558에서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대상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명시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해당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제재 대상에는 우시앱텍이 명시돼 있으며, 명시된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도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도 규정됐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우시바이오는 우시엡텍의 관계사다.

실질적으로 중국 바이오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따로 있다고도 하나증권은 지적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H.R.8333과 상원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S.Amdt.2166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S.3558 등은 중국 생명공학기업과 행정기관이 계약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H.R.8333과 S.Amdt.2166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생물보안법 입법에 따른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도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보안법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으로, 단기적 매출 증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보자”고 말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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