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이 첫 재판에서도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식케이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식케이 측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가 기재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는 올해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자수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올해 4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7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식케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식케이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하이어뮤직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음악 레이블 KC를 설립했다. KC에는 Mnet '고등래퍼 2' 출신 김하온이 속해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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