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 나왔네요."
26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설계자', '금투세의 아버지'로 통하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열린 한공회 회장 취임 100일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금투세 이야기가 튀어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처음 공론화한 바 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주저 없이 밝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낙인찍었다. 그는 "돈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금투세 도입 의지를 꺾고 있다"며 "대만이 금투세로 폭락했다고 하지만 주가가 이후 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빠져나가 투자금이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미국은 주식투자로 250만원 수익을 올려도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금투세 도입으로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 어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토론을 보면 자본시장이 좋을 때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자본시장이 좋은 때가 언제 인지 누가 아느냐"고도 했다.
세수 부족의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정부는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공백이 7조~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를 높여야 하는데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대책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수행했다. 최 전 의원은 의원 임기 동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이날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매우 나쁜 시그널"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회계사 합격자 1250명 중 200명 정도가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며 "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겨 적정 선발 인원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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