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에 허용될까"…'불법숙소 퇴출' 나섰다

입력 2024-09-27 20:30   수정 2024-09-30 10:49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기존 등록 숙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 불법영업 보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다음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가지 진실'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 가정의 생계를 돕는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과 함께 발전한다' △'에어비앤비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한 에어비앤비는 10년째 운영 중이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숙박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고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셈이다. 또 사업 가능한 주택은 주민 자신이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는 인근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국인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하거나 오피스텔을 숙소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어비앤비 이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고객이 해당 숙소를 예약 결제까지 완료할 때까지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민 신고가 없으면 실제 단속이 쉽지 않다.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1년간 유예를 둔 데 대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1년 유예기간'은 짧다는 입장. 업태별 신고 조건 안내와 의무 이행을 돕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플랫폼 차원에서 호스트의 영업 신고를 돕기 위한 가이드 제공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공유 숙박 산업은 매년 성장세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숙소(리스팅)수 성장률은 23%에 달한다. 여행객이 대안 숙소로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여행지의 고유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차별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 업계가 내국인 숙박 허용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걸맞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도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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