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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