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A씨(30)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퍼진 신상 정보에, 일부 누리꾼들은 SNS에 찾아가 비난 댓글을 달았다.
요식업 종사자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란에는 '두 달 전에 여기서 사람 구했던데 소름이다', '순천 여고생 살해범이 이 집 사장이다', '살인자는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한다',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의 가정을 한순간에 풍비박산시키다니…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등 의견을 적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4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한 뒤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