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체류자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만 5000명·7.8%) ▲카자흐스탄(1만 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 6000명·13.3%), 일반 연수(2만 6000명·6.2%), 관광 통과(2만 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000명)은 전년보다 1만 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송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송의원의 말처럼 한국에 들어오는 태국인에 대해 입국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얘기가 돌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 관광을 가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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