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개고기’ 먹으면 불법”...전국 보신탕집 난리났다

입력 2024-09-29 14:03   수정 2024-09-29 14:18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 개를 키우는 사육 농가에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할 예정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결과 현재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급(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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