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노인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춘천 한 길가에서 B(73)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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