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방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경쟁사가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이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 사례를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아한형제들은 홈페이지에서 경쟁사가 지난 3월 말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도입하며 최혜대우를 유지하자, 배민도 5월부터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방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최혜대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경쟁사와 달리 당사는 순전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배민이 그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제공했던 중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까지 배민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는 6.8%로, 당시 9.8%였던 쿠팡이츠와 12%가 넘었던 요기요에 비해 낮았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가 최혜대우 요구하면서 배민이 수수료 6.8%를 적용하면서도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경쟁사 대비 3%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메뉴 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마케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 가격 인증제)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입점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론칭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강제했느냐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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