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혜택에 있다. 기부금을 내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6000원(10만원+40만원×16.5%)과 답례품 15만원을 받아 31만6000원의 혜택을 본다. 답례품 구성 항목을 잘 살펴보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10만원에 맞춰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공제’는 ‘환급’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급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오는 12월까지 마쳐야 하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됐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인지 알 수 있게 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을 높인다는 취지다.
연간 최대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10만~20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6000만원, 모금 건수는 52만6279건이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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