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한 경우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14일(보험 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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