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시중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잇다’ 앱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된다. 본인 인증 과정만 거치면 조회 후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10~15분 걸린다. 특정한 상황의 경우 늦어도 당일 오후 6시30분께 요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휴면예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온라인으로는 찾을 수 없다. 오프라인으로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방문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원 확인을 거치면 휴면예금이 지급된다.
휴면예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휴면예금 조회 시 기부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다. 기부된 휴면예금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의 자활과 자립에 쓰인다.
생명보험협회(내 보험 찾아줌)와 보험개발원(휴면 보험금 조회)은 휴면 보험금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해서 보험 계약 효력을 상실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둘 중 한 곳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보험 가입과 휴면 보험금 내역을 조회하면 환급 가능한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회 홈페이지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남아 있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해 본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휴면카드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해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카드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휴면카드 조회 후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숨어 있는 통신비도 조회할 수 있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번호 이동 등으로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돌려받지 못했거나 과다 납부된 통신비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실명계좌로 환급 신청까지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돌려받아야 할 공과금도 챙겨보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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