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인감증명도 온라인서 뗀다

입력 2024-09-29 17:25   수정 2024-09-30 00: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600원을 내고 떼던 인감증명서를 3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차량 매도, 면허 신청 등 용도가 다양하나 제출처와 무관하게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다. 경력 증명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일반 인감증명서는 매년 약 500만 건 발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 건으로, 이 중 일반용은 2668만 건(89.4%)에 달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사이트에 적용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