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시작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하면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입찰 방식은 계약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전문계약제도는 수의계약, 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해 2주 안팎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한 양질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508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579개 기관이 지난 27일 기준 총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세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록 건수가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서 이달 기준 115개로 늘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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