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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