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는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삼노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목한 급여 항목은 △고정시간외수당 △귀성여비(명절상여금)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총 3가지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발송한 최고장(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휴일 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중간정산 포함) 등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발송한 최고장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을 비롯해 총 406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회사가 산정한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수당산정서, 3년간 임금명세서, 3년간 시간외근로현황과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 퇴직금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송은 오는 11월 중 정식 소송인단 모집을 거쳐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삼노는 "3가지 급여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모집을 통해 사측으로 최고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 계약된 법률원과 잘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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