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은 항만배후단지의 부족한 부지를 효율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를 기존 40m에서 60m로 완화했다. 이후 물류센터 투자가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200% 늘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과거 항만배후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15만㎡로 제한해 입주 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관련 부처와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면적 제한의 예외적 승인 요건을 마련했다. 단위면적당 물동량과 매출, 고용 등의 상황을 살펴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초과해도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입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진해경자구역 입주 기업인 테크로스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ESG 경영수준 확인에서 A등급을 받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성과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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