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유리한 증언 요구"…檢, 위증교사에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50   수정 2024-09-30 17:52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는 “검찰이 제 녹취록에서 내용을 빼고, 짜깁기한 뒤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며 “이게 바로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공범인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피고인은 동종 무고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법절차 존중은커녕 공당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 송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관련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된다.

배성수/권용훈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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