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11월25일이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제가 내심으로 원했던 것 은 당시 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면서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기껏 한 이야기가 '협의한 일이 있다'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통상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을 하는 것을 위증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관적 기억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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