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벙커에서 스탠스를 잡으면서 연습 스윙을 해보니 목표 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옆으로 조금 옮겨서 발로 모래를 비비면서 스탠스를 다시 잡고 샷을 했는데, 규칙에서 허용되는 행동인지요?
A: 질문하신 행동은 스탠스를 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당연히 규칙에서 허용됩니다. 즉, 합리적인 정도로 모래나 흩어진 흙을 발로 파고드는 행동을 포함하여 스탠스를 취할 때 견고하게 지면을 딛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벙커에서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 발을 모래에 파묻을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벙커에서 발로 모래를 파고드는 행동은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가요?
"지나치지 않는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두 발 모두를 부드러운 모래 속으로 깊숙하게 파묻는다든가 벙커의 모래를 지나서 흙으로 된 지면이 드러나도록 발을 파묻는 행동은 지나친 것이며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지요"
▶벙커에서 스트로크를 준비하면서 발로 모래를 견고하게 파고드는 행동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클럽을 들지 않고 벙커로 들어가 플레이하는 것을 시연해보기 위해 모래를 발로 파고드는 스탠스를 취해본 후에, 벙커에서 나와 클럽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발로 모래를 파고드는 스탠스를 취하고 샷을 할 수 있습니다."
▶벙커의 경사진 측면에서 두 발이 수평이 되도록 모래 속에 파묻는 행동은 허용되는지요?
"벙커 모래에서 서있을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벙커의 경사진 옆면을 꾹꾹 밟는다든가, 스탠스를 잡기 위하여 벙커 측면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규칙(2016년 규칙)에서도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행동(Building stance)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행동입니다."
▶벙커의 턱을 무너뜨려 두 발을 평평하게 스탠스를 취하다가 위반을 깨닫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았는데, 벌타는 없나요?
"지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 상태로 회복하더라도 벌타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벙커 안에서 샷한 볼이 다시 굴러 들어와서 자신이 만든 발자국에 정지했는데, 발자국을 정리한 후에 샷을 할 수 있나요?
"발자국 안에 정지한 볼을 그대로 쳐야 합니다. 플레이어 본인이 악화시킨 플레이 선이나 스탠스 구역, 스윙구역 등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최진하 전 KLPGA 경기위원장, <골프규칙을 알면 골프가 쉽다>저자
정리=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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