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심하면 재개발 취소"...서울 신통기획 2곳 제외

입력 2024-10-01 11:29   수정 2024-10-01 15:43

서울시가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했다. 지난 2월 취소 기준 마련 이후 사업이 철회된 곳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곳 모두 반대율이 30%를 넘는 데다 입안 동의요건(50%)도 충족하지 못해 주민간 갈등이 심해진 곳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남가좌동 337의 8 일대(7만5853㎡)와 강북구 수유동 170의 1 일대(1만2123㎡) 등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83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비계획 입안 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 2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개발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과조동 일대는 2022년 후보지 선정 이후 반대율이 지속 상승해 3차례 주민의견 수렴 결과 32%에 달했다. 연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안에 입안이 어려운 상태다.

수유동 일대는 2021년 선정 이후 입안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반대율이 30.3%로 집계됐다. 찬성동의율은 29%에 그쳐 입안동의요건(50%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한 권리산정기준일(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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