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이같은 내용의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단계별 기한마다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갖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정비사업은 더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취소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은 시와 구가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해당 단지의 정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1~3차 자문 단계마다 기한을 두기로 했다. 각 자문이 끝나면 서울시는 구에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차 자문 결과를 통보받으면 구는 2개월 안에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3차 자문 결과까지 통보가 끝나면 구는 2개월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완료 후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해야하는 기간은 3개월이다. 각 기한을 지나면 서울시는 그동안 자문을 통해 만든 신속통합기획안을 취소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대신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하면 주민이 스스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다시 구에 제출해야한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단계인 '입안 요청'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속통합기획으로 받은 종상향 등의 혜택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첫 타깃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측에 데이케어센터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12월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달라고 지난달 30일 공문을 보냈다. 심의 완료 후 3개월 안에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범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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