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경남 진주·사천 지역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진주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내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류명현 도 산업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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